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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총 55조 규모) 세금 공제한도, 과세 유예, 가상화폐 이용자보호법

컨마의 하루 2024. 11. 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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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죠? 현재 시총규모 55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과연 가상자산이란 무엇이고 세금과 공제한도, 이용자 보호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Virtual Assets)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거래됩니다. 이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디지털 네트워크 상에서만 존재하지만 교환 가치와 투자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주요 특징


디지털 형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한 법정화폐와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으며 디지털로만 존재합니다.
분산형 구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관리되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익명성과 보안성

사용자 간 직접 거래(P2P)를 지원하며, 거래 내역은 공개되지만 개인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투자 및 거래 가능

가상자산은 교환 가치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사용되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종류


암호화폐(Cryptocurrency):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정화폐나 자산에 연동된 코인 (예: 테더, USD코인)
NFT(Non-Fungible Token): 고유한 디지털 자산 (예: 디지털 예술품, 게임 아이템)

 

 

가상자산 과세의 배경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이 투자 및 거래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정부는 이를 소득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정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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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규정

 

과세 기준: 연간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과세합니다.
공제 한도: 기존 법안에서는 공제한도를 250만 원으로 설정했지만, 최근 논의에서이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손익 통산: 가상자산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며, 취득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공제로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됩니다.

 

 

 

유예기간 및 주요 논의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어 현재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 유예의 이유

 

준비 부족: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플랫폼의 과세 자료 확보 및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
시장 혼란 우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과세 도입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
투자자 반발: 소득세법 적용에 따른 투자자들의 세부담에 대한 강한 반대.

 

 


공제 한도 상향: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과세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투자자 대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정부는 공제한도 상향보다는 과세 유예를 우선시하며, 시행 시기를 늦춰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과 과세와 공제안의 의미

 

공제 한도 250만 원: 기존 공제안에 따르면 연간 순수익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소규모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공제 한도 5000만 원: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과세 폐지에 가까운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합니다.


향후 과세 시행의 과제로 몇 가지가 남게 될 것 같은데요. 투명한 거래 체계 마련하여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히 확보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여 과세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불법 행위 감시를 주도합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세법 개정 및 공제안이 변동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발표가 중요합니다.

 

 

 

이용자 보호법

 

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클릭하시면 금융위원회 Q&A로 이동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1.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2.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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