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인데요. 2022년 둘째 아이 출산 후 남편의 육아휴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이지만,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그래도 월급이 100% 나오니까 좋겠네? 라고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100%로가 진짜 100% 였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남편의 월급이 700만원이라고 하면 기준 200만원 상한액 안에서 100%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200만원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똑같이 상한액에 맞춰 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마저도 육아 휴직 기간 중 일정 %를 받으며 생활하고 육아 휴직 후 복직 다음 달부터 나머지 %를 계산해 받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적은 금액이라 육아 휴직을 마음 먹은 후 부터는 모아 놓은 돈을 끌어쓰며 생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개선되었다고 해서 얼른 알아봤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부모의 양육 참여를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입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정책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이후 4~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로, 월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부부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가구당 최대 12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 육아휴직제 강화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아이 돌봄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추가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이 더 확대되어, 육아휴직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됩니다.
육아휴직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로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 조건
고용24에 가입된 근로자로, 해당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고용24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명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연 시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 육아휴직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들
정부는 임신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임신기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연장되었고,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 지급 없이 즉시 지급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되어 자녀 1명당 연 1회 2주 사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모는 각각 10일씩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주는 신청을 승인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근로기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사전에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