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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 최대 1200만원 지급시기 알아보기

컨마의 하루 2024. 12. 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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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글을 씁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세~34세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신청 방법 알려드릴테니 글 읽고 꼭 신청까지 완료해보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이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근로자 요건: 만 15세~34세 이하, 정규직 신규 채용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기업 요건: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고용유지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 1년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고용된 청년 1인당 기업에 최대 연간 960만 원(월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근속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지급받은 금액을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직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및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 신규 채용 후 보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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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24.go.kr

 

3. 지원금 신청: 분기별로 고용 유지 현황을 보고한 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채용 계약서, 근로 확인서, 임금 지급 명세서 등입니다.

4. 심사 및 지급: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시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개요 및 목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 촉진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직무 적응과 직업 능력 개발을 돕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시행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하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약 25.8만 명의 청년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21, 22년도 매출이 없으면 사업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3년부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기준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참여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은 “기준 ×1,800만원 이상”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연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기업은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허위 정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들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개인의 커리어 성장 모두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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