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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그리고 폐업신고절차! 이렇게 했습니다.

컨마의 하루 2024. 12.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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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이 지나갑니다. 새해에는 어떤 시작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업을 생각 하셨다면, 마음만 다잡을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등록 먼저 해보시고 2025년을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마무리 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죠?

 

이미 사업은 끝났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지방세, 공과금, 신용도,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마무리 하시고 2025년 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장을 임대했다면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장 위치, 업종 등을 정해야 합니다.

추가 준비사항
통신판매업: 온라인 사업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신고: 식품, 미용 등 특정 업종은 관련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

1. 세무서 방문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2. 홈택스(Hometax)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 메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이때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하고 올려봅니다.

인적사항, 기본정보, 사업특성 선택사항 등 선택하도록 되어있네요.

 

 

 

개인사업자등록증 처리 및 발급완료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며,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면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 및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연 1회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 관련: 근로자가 있으면 4대 인슈런 의무등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 사업):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관할 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홈택스 화면내에서 검색해서 가는 방법이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폐업신고를 위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폐업신고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위 링크로 연결됩니다.

추가 준비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필요한 경우): 폐업 전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장인 경우): 계약 해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

1.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뒤,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를 완료하며, 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하고 올려봅니다.

인적사항, 기본정보, 사업특성 선택사항 등 선택하도록 되어있네요.

 

 

폐업신고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3~7일 내로 폐업 처리가 완료되며, 폐업 후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되고 등록증은 무효화됩니다.

 

폐업신고 후 꼭! 잊지말아야 할, 세금정산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 종료일까지의 세금 관련 의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폐업연도의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 시 모든 매출 및 비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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