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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그리고 폐업신고절차! 이렇게 했습니다.

by 컨마의 하루 2024. 12. 10.

 

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이 지나갑니다. 새해에는 어떤 시작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업을 생각 하셨다면, 마음만 다잡을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등록 먼저 해보시고 2025년을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마무리 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죠?

 

이미 사업은 끝났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지방세, 공과금, 신용도,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마무리 하시고 2025년 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장을 임대했다면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장 위치, 업종 등을 정해야 합니다.

추가 준비사항
통신판매업: 온라인 사업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신고: 식품, 미용 등 특정 업종은 관련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

1. 세무서 방문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2. 홈택스(Hometax)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 메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이때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하고 올려봅니다.

인적사항, 기본정보, 사업특성 선택사항 등 선택하도록 되어있네요.

 

 

 

개인사업자등록증 처리 및 발급완료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며,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면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 및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연 1회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 관련: 근로자가 있으면 4대 인슈런 의무등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 사업):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관할 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홈택스 화면내에서 검색해서 가는 방법이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폐업신고를 위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폐업신고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위 링크로 연결됩니다.

추가 준비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필요한 경우): 폐업 전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임대 사업장인 경우): 계약 해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

1.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뒤,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를 완료하며, 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하고 올려봅니다.

인적사항, 기본정보, 사업특성 선택사항 등 선택하도록 되어있네요.

 

 

폐업신고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3~7일 내로 폐업 처리가 완료되며, 폐업 후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되고 등록증은 무효화됩니다.

 

폐업신고 후 꼭! 잊지말아야 할, 세금정산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 종료일까지의 세금 관련 의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폐업연도의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 시 모든 매출 및 비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