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민의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지법과 농막법을 개정해 새로운 체류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농촌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도입 배경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귀농·귀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막의 대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이는 농지법 개정과 함께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임시 체류하며 농업과 전원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설건축물로, 주말·체험 영농을 활성화해 농촌 생활 인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설치 자격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또는 농지 구입이 가능한 비농업인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경우 0.1ha 이하 농지 구입이 허용됩니다.
쉼터 이용자는 농업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농촌 생활과 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쉼터가 단순 전원주택이 아닌 농업 중심 체류 시설임을 강조합니다.
설치 및 운영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되어 농업 활동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사용 기한은 최대 12년이며, 주차 공간과 특정 농업 관행 준수가 요구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성과 농업 보호를 위해 설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쉼터의 디자인은 모듈형 컨테이너 주택 등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형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쉼터는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시설로, 임시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하며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역, 방재지구, 급경사지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쉼터는 소방차와 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화재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가격
농촌 체류형 쉼터의 가격은 규모와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0평(33㎡) 기준으로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로 형성됩니다. 기본 설치 비용 외에도 부속 시설(예: 데크, 주차장, 정화조)이나 내부 인테리어 추가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지역별 토지 가격 및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산 계획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및 관리 방법
신청 절차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설치 관리
농지 내 쉼터는 영농 목적과 병행해야 하므로 쉼터에서의 활동 내역이 관리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
쉼터는 농업 활동과 농촌 관광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 구조는 주방과 거실 등 실용적인 공간 배치가 특징이며, 외부에는 정원과 주차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도시민에게 농촌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농업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경제적 효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을 경험하도록 돕는 동시에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시설은 농촌 경제를 자극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농막과의 차이 및 전환 방안
기존 농막은 원래 목적대로 농업 활동을 위한 부속 시설로 사용되도록 하되, 필요 시 신고 절차를 거쳐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에도 데크 및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한 면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지 형태로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도시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쉼터는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쉼터는 농촌의 생활 기반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