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민의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지법과 농막법을 개정해 새로운 체류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농촌 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도입 배경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귀농·귀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막의 대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이는 농지법 개정과 함께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임시 체류하며 농업과 전원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설건축물로, 주말·체험 영농을 활성화해 농촌 생활 인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설치 자격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또는 농지 구입이 가능한 비..